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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리와 참여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방법입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이용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 이용자 인권
    1. 1. 이용자 존중
      ① 복지관 이용자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합니다.
      ②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2. 2. 차별금지
      ① 복지관 이용자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 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②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합니다.
    3. 3. 이용자의 이익보호
      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복지관 이용자와의 직무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복지관 이용자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합니다.
      ③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지역사회에 요구합니다.
      ④ 복지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복지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⑤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합니다.
    4. 4.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합니다.
    5. 5.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① 복지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 유지해야 합니다.
      ②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이용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합니다.
  1. 둘. 이용자의 권리
    1.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2.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3. 이용자의 알권리
      ①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복지관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4. 4. 자기결정권
      이용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또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1. 셋. 이용자 참여
    1.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합니다.
    2. 2. 이용자의 소리 경청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3. 3. 이의 제기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관장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복지관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합니다.
      ② 복지관은 제기된 내용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③ 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지, 필기도구, 봉함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는 진정함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합니다.

    4. <의견제시 방법>
      1. ○ 건의함 : 각 층 로비 안내데스크
        ○ 복지관 홈페이지 : 관장에게 바란다
    5. ※ 제기된 내용은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15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1. 넷. 이용자 만족
    1.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합니다.
      2.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합니다.
      3.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4.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5.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이용자가 정당하게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