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일자수시
작성자 한마음복지관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3465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발달상태 및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언어의 발달을 유도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서비스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