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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연락처
  • 기관방문안내기획 031-725-9539
  • 자원봉사안내지역연계 031-725-9535
  • 대관안내운영지원 031-725-9531
  • 후원안내지역연계 031-725-9511

대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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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시설안내

이용요금안내

  • 대관료

    주간 이용 : 08:00 ~ 18:00, 야간 이용 : 18:00 ~ 22:00

    (단위 : 1시간)

    체육관, 한마을홀, 식당시설 대관료표
    시설명 구분 행사 대관
    평일 토요일·공휴일
    체 육 관 주간 30,000원 60,000원
    야간 60,000원 120,000원
    한마음홀 주간 40,000원 70,000원
    야간 70,000원 100,000원
    식당 주간 50,000원 70,000원
    야간 70,000원 100,000원
    ※ 사용 요금 적용 기준
    1. 1) 기본 금액은 1시간당 단가(1시간 미만의 초과 사용에 대하여도 1시간당 단가 적용)
      • 가산된 사용 요금은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납부
    2. 2) 행사일 외의 행사 준비를 위한 대관은 대관료의 50% 수납
  • 부대 시설 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구분 사용 단위 금액
    전기·조명 기본 4시간 20,000원
    냉·난방 기본 4시간 40,000원
    음향시설 1일 20,000원
    샤워실 1일/1회/1인 1,500원
    빔프로젝터, 스크린 기본 4시간 15,000원
    유·무선 마이크 기본 4시간/1대 유선 5,000원
    무선 10,000원
    ※ 사용 요금 적용 기준
    4시간 미만을 사용하여도 기본 사용료는 4시간으로 산정 됩니다.
  • 대관 및 부대시설 안내 사항
    사용료 감면
    1. 1. 전액 감면
      1. 1) 국가, 도 또는 시의 경기·행사
      2. 2) 도 및 시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3. 3) 그 밖에 공익 또는 장애인 복지 및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4. 4) 복지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법인(산하시설) 및 후원기관의 행사
    2. 2. 100분의 50 감면
      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
      2.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및 기관, 특수학교(학급)의 경기 및 행사
      3. 3) 복지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단체 및 기업의 행사
      4. 4) 그 밖에 공익 또는 장애인 복지 및 지역사회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3. 3. 100분의 30 감면
      1. 1)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2.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3. 3)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연1회)
    사용료 반환
    1. 1.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 하는 경우 반환한다.
      1. 1)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전액
      2. 2) 사용개시 4일 전까지 : 100분의 80
      3. 3) 사용개시 전일 까지 : 100분의 50
      4. 4) 사용개시 당일 : 환불하지 않음
    2.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와 관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3. 제1항 및 2항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소비자피해 보상 규정을 준용한다.
    4. 4.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5. 5.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인 사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