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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 근거/등록 절차

경기도청에서 제공하는 '장애인등록 - 근거/절차'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등록 - 근거/등록절차

1.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대행하여 신청할 경우 보호자는 담당공무원이 장애인 등록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입원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자료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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