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수당
작성자 한마음복지관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2773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경증장애수당'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증장애수당
1.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2. 지급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3.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4.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지급, 16일 이후이면 반액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5.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지급절차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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