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작성자 한마음복지관 작성일 2012-04-27 조회수 2418
성남시 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시각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에 한함) 4. 지체,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 가구 5. 고령 장애인
1. 대상
▶ 등록 장애인
2. 사업내용
▶ 주거용 건축물의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교체 및 수선
3. 1가구당 지원기준 : 3,300천원 이내
※ 사업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가구 선정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필요시
▶ 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 신청(동 주민센터) → 상담(동 주민센터) →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고려 대상가구 선정(시청) → 사업실시
자료출처 :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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