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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남시 에서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 대상
  ▶ 등록 장애인
 
2. 사업내용
  ▶ 주거용 건축물의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교체 및 수선
 
3. 1가구당 지원기준 : 3,300천원 이내
   ※ 사업신청자가 예산액을 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가구 선정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시각장애인

2. 저소득 장애인

3.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에 한함)

4. 지체,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 가구

5. 고령 장애인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필요시
  ▶ 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절차 : 신청(동 주민센터) → 상담(동 주민센터) → 현장조사 및 우선순위 고려 대상가구 선정(시청) → 사업실시

자료출처 :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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