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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강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월 5일(목)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2015년 장애인정책 관련 시·도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 각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2월말까지 시설별 ‘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풀(변호사, 공공후견인후보자, 인권전문가 등)로 전면 재구성하고,

- 인권지킴이단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외부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한, 시설별 종사자(연 8시간 이상) 및 입소자(연 4시간 이상)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 연 1회 이상은 외부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양성 및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 시·도별 교육 대상자 추천 시 대다수 입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전문가를 추천하고,

- 금년도에도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 사업이 공모를 통해 3월부터 시작하므로,

-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4개 시·도(시설)에서는 모범운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쉼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난해 12월 마련하여 배포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토대로,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시설별 "자체 피난매뉴얼(1시설 1매뉴얼)"이 작성·비치되었는지 확인하고,

- 시설장 주관 하에 실제 화재 상황 등을 고려한 모의대피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되, 연 1회 이상은 관할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 예산 지원 시
- 소방 및 전기·가스 설비, 시설 노후화 개·보수 등 시설물 소방·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직통계단* 및 배연창** 설치 예산 소요는 3월중에 추가로 파악하여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직통계단 : 최상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까지 복도 등을 통하지 않고 계단과 계단참(폭이 넓게 된 부분)의 연속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된 계단이나 경사로 ** 배연창 : 화재발생시 창문을 자동으로 강제 개방하여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창(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특히, 고층 건물에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 신규 건립에 대하여는 2층 이하로 제한하고, 부지확보 곤란 등으로 불가피하게 3층 이상으로 신축 시에도 입소자의 거실(침실)은 2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시설 안전 위해(危害)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개선,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 과제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도 과장회의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장애인정책 관련 현안 사항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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