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작성자 한마음복지관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132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0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선 법령에 구체적 허용 근거를 두독 함에 따라, 현행 서울시의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우편번호 339-012)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선 법령에 구체적 허용 근거를 두독 함에 따라, 현행 서울시의 무임승차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우편번호 339-012)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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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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