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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27 12:11:14

보건복지부가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25개 확대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돼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다.

추가된 25개 질환
구분 상병코드 질병명 구분 상병코드 질병명
1 D68.6 항인지질 증후군 14 Q61.1 보통염색체열성의 다낭신
2 E26.8 바터 증후군 15 Q75.0 두개 골 유합증
3 E83.1 혈색소증 16 Q78.3 카우라티-엥겔만증후군
4 F80.3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란다우-클레프너] 17 Q87.2 바테르 증후군
5 G23.0 할러포르덴-스파츠병 18 클리펠-트레노우베이-베버증후군
6 G40.4 웨스트 증후군 19 홀트-오람 증후군
7 G72.3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20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8 G73.1 이튼-람베르트 증후군 21 Q87.3 위버 증후군
9 H35.01 코츠 22 Q87.8 알포트 증후군
10 H35.59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23 로렌스-문(-바르테)-비들 증후군
11 H49.8 컨스-세이어 증후군 24 젤웨거 증후군
12 K83.0 일차성·경화성 담관염 25 촤지 증후군
13 N04 선천성 진 증후군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확대된 질환은 2014년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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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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