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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장애인 감금·횡령 ‘거지목사’ 징역 8년
장애인 감금·횡령 ‘거지목사’ 징역 8년
총 5억여원 유흥비 탕진…재판부, “죄질 매우 나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30 장애인을 감금해 숨지게 하고 후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이른바 ‘거지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30일 유기 치사와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한모 원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 원장은 지난 2013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거지목사 사건’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한 원장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인 서모(52) 씨가 욕창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고 방치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13일까지 실로암 연못의 집 원생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등 총 5억8473만 원을 횡령했다. 한 원장은 이 돈을 자신의 유흥비와 생활비, 대출금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949명으로부터 11억 5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에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7일 유기치사, 감금, 사기, 횡령 등으로 한 원장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장기간 영리를 취하고 인권을 짓밟은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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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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