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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성실히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기한 연장 및 환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왜 비싼 유료 영수증으로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귀관이 원하는 연장 서류(병명이 포함) 는 3,000원으로 발급하는 진료 확인서에는 표기 되지 않아 오히려 발급해주는 기관에서도 왜 발급하는지 재차 문의 할 정도이며 10,000원짜리 소견서나 20,000원짜리 진단서로 서류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진단서나 소견서에 2~3개월간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며 2~3개월간 연장이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설마 연장도 안되면서 서류지참하라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또한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로 정한 환불 기준 및 지금의 상황에 대해 본인 직접 소보원으로 해당 내용 접수하겠습니다

금요일 방문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확인 후 연락 주기로 하였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며 귀 관의 입장이 아닌 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고객들의 말에 귀 기울여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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