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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로 인한 생활체육기간 연장 및 환불
안녕하세요
어제 유선 문의 드렸던 강습자 입니다
복지관에서 이미 회원들에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강습기한 연장에(1달) 필요한 병원 증명서가 유료가 아닌 일반 (영수증) 증명서로 대체 가능함을 문의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이미 다른 회원들도 유료 증명서 첨부로 진행 하였으며 복지관의 행정적인 부분으로 불가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강습료 20%~50%에 해당하는 진단서 , 초진차트복사본, 의사소견서등이 꼭 필요한 건지, 불편한몸으로 일반 공공기관 및 보험사등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오로지 복지관에 제출하고자 회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지 다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달 동안 저도 장애인으로 살아보니 이런 탁상행정이 얼마나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지 몸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저같은 일반인도 이렇게 불합리한 점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장애인 회원님들은 복지관 이용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지 두 귀로 듣지 않고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본인은 복지관 운영에 있어 회원이 느끼는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환불시에는 10% 수수료를 차감 한다고 들었습니다
복지관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 일상생활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위와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마치 패널티를 부과 하고 있는 환불 수수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당한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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